개원한의사협회가 환자에게 한약 복용중단을 권유하는 의사에 대해 직접적인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개원한의사협회의 입장 표명은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가 부작용이 발생한 한약에 대한 분석작업에 돌입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강경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의료계의 행동에 하나씩 하나씩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우선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인 한방 부작용 포스터 시안을 입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 배포 전이라도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범 의료 한방대책위원회가 한의원에서 처방 조제한 한약 분석작업에 돌입한데 대한 대응책으로 양약의 부작용 사례 및 투약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앞서 범 의료 한방대책위원회는 23일 회원들에게 한약 복용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의 한약에 대해 중금속, 항생물질 및 스태로이드 함량을 분석하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었다.
최 총장은 "양약의 부작용은 간과하면서 한약에 대한 부작용만 부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들에 대한 법적대응과 함께 소아에 대한 항생제 사용등 의사들의 처방관행에 대한 폭로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6세짜리 여자 아이에게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병용투여하고 같은 성상의 다른 약을 중복투여하는 비 도덕적인 처방사례를 입수했다"며 "내과와 소아과의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책으로 묶어 내고 공개적으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환자들에게 한약은 위험하다며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 총장은 "환자가 한의원에 와서 의사가 한약을 먹지 말라고 했다며 처방을 거부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며 "최근 회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개원의를 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1대1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에 대해서도 "그간 의협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수차례 말이 바뀌고 있다"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모순이 발견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