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과장은 24일 "안팎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비영리법인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날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63빌딩에서 열린 '현행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쟁점과 정책제언'주제의 포럼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혁신 TF팀을 통해 늦어도 7월까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 급여전환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느정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진행된 후 계약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제는 수요자의 가입방식(강제가입), 공급자의 지정방식(당연지정), 인프라(의료법인 비영리)등 세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이 세가지 변수를 적절히 조합해 어떤게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영향이 커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다만, 의료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의료광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영리사업을 대폭 늘려 제한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는 의료의 난이도를 점수화 한 것으로 혐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약제와 치료재료 부분의 경우 제약사, 도매상등 공급자가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과 공단이 계약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해 계약대상은 환산지수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