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수련받아야 할 의사라지만 애 낳을 권리도 없나요?"
최근 여성인턴의 출산휴가도 수련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여의사회도 적극 동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수련기간 중 여성인턴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신, 출산휴가를 내도 학기별로 되어 있는 학제상 1학기인 6개월을 다시 수련해야 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차별적 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여성인턴의 모권을 보호해야"
29일 한국여의사회(회장 이현숙)는 최근 인권위 권고와 관련 저출산 시대에 모권을 침해하는 수련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회장은 "여의사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합해 봐야겠지만 저출산 시대에 여성의 출산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의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모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수련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인턴들이 30일이상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유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여의사회는 이미 여성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개선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인권 단체들도 이번 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모권 침해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와 연대해 움직일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대전협 역시 이번 권고에 대해 전공의와 인턴의 근로자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합의된 일...양질의 의사생산 위함"
그러나 병원협회는 수련기간 공백은 당연히 추가수련과정 이수로 채워야 하고 추가 수련기간을 6개월로 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상 학기 단위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미 예전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또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아직 병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문제는 양질의 의사를 양산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인권위 권고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나온 결정이라면 수련규정을 근로기준법과 차별화하는 독립규정으로 명문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협회를 통해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의견이 분분할 경우 공청회 개최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이운규 주사는 "이번 권고안 수용여부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수렴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의견이 분분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여성인권단체 YWCA와 더불어 전공의협의회와 여의사회까지 병협과 의견이 달리 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공청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턴 수련기간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근무토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산전후 휴가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해 인정하라는 결정을 복지부 장관과 병협회장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