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진료병원 이용시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업무를 현행 보훈병원 위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위탁가료비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초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20일까지 국가보훈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