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라도 병원측은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검사를 실시해 부작용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는 10일 모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인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진 이 모씨(당시 32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담당의사에게 1억6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신장이식수술 후 환자의 수분섭취량과 배설량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심할 경우 병원은 합병증 발생을 의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교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환자가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교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진통제 투여를 지시한 것은 병원측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신체활력징후 및 중심 정맥압 측정을 받았다면 폐부종발견이 가능했는 데도 환자는 수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