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의협은 1일 의견서를 통해“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용자간의 직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유휴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업이나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법령은 불합리하다며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4년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이 폐업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