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후 출혈등 합병증으로 해당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타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할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최근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치료시 본인부담 면제과련 병의원이 궁금해하는 주요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공개하고 건보 급여청구시 참조토록 했다.
자연분만관련 회신에 따르면 출혈등 합병증으로 전원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만큼 정상 신생아도 같이 전원된다면 신생아도 면제대상이 된다.
단 이송사유가 산모의 원이나 필요에 의한 것과 전원해 합병증을 치료한 후 분만을 실시한 첫 요양기관으로 다시 이동해 치료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하고 난후 분만 처치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할 경우도 본인부담금을 면제되며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분만을 전제로 입원해 안전한 분만을 위해 약제투여 및 검사등을 시행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반면 분만으로 인한 입원중 가벼운 감기, 피부질환 등이 있을 경우에도 분만과 관련없는 상병은 면제대상이 아님으로 분리청구를 해야 한다.
또 퇴원후 합병증으로 재원시와 분만관련 약제(빈혈약, 소염제 등)을 분만인원기간이후 기왕증 치료기간에 투여한 경우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정산분만후 고혈압 검사를 위해 10일간 입원하여 빈혈이 있어 빈혈약을 입원한 5일째부터 투여했다면 병의원은 본인부담금을 받아야한다.
자연분만을 하고 퇴원을 하고난 다음 출혈등 합병증으로 재입원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다.
계류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 28주이내 자연분만의 방법으로 유산등이 이뤄진 경우도 자연분만관련 면제대상이 아니며 세부사항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55수기로 산정방법을 적용해 기존대로 청구해야 한다.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에 대해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NCU)이 없는 요양기관도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했다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수가는 성인 또는 소아집중실 입원료를 산정하면된다.
질병은 있으나 면제대상이 아닌 신생아의 경우 입원처방에 의해 입원이 이뤄진 시점부터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대상이 되는 신생아가 전원하여 이송된 기간에서 6시간 미만 체류하고 퇴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6시간 미만진료는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신생아, 미숙아, 저체중출생아는 생후 4주이내에 재입원하여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