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5일 의료기관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체조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식약청 고시)이 지난 3월말 제정됨에 따라 조직은행 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를 비롯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및 보관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 절차 및 제출자료 작성 요령, 인체조직 사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절차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