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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씨,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고법, 1심 4년에서 감형...추징금 1억 2,056만원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4-08 18:11:46
대통령의 사돈으로 의료계에선 ‘아파요닷컴’으로 더 잘 알려진 민경찬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8일 병원 시설임대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찬씨에게 1심당시 징역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2년 6월,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 2,05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인한 자금압박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부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것은 편취의 혐의가 있다” 며 “범행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법질서 위반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씨는 지난 2004년 10월 1심에서 이천 중앙병원설립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억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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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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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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