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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소득탈루 세무조사 대상자 구체화

복지부 입법예고...공단, 업종 평균 미달자 국세청 통보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4-12 11:10:06
앞으로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상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송부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종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축소·탈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때 △임금대장이나 기타 소득관련 서류가 축소·탈루,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이다.

또한 △공단이 사용자나 세대주에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3회 또는 3월 이상 지연 내지 불응할 때 △보수나 소득 등 신고 자료가 축소·탈루된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을 때 등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공단은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가입자의 당해연도 소득 및 보수에 반영,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공단은 소득축소 및 탈루자료를 심사하기 위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단 직원 1인, 복지부 및 국세청장 지명 5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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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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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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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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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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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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