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상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송부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종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축소·탈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때 △임금대장이나 기타 소득관련 서류가 축소·탈루,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이다.
또한 △공단이 사용자나 세대주에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3회 또는 3월 이상 지연 내지 불응할 때 △보수나 소득 등 신고 자료가 축소·탈루된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을 때 등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공단은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가입자의 당해연도 소득 및 보수에 반영,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공단은 소득축소 및 탈루자료를 심사하기 위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단 직원 1인, 복지부 및 국세청장 지명 5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