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사협회가 환자에게 한약복용 중단을 권유한 의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내과의사회가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한의원 20~30곳을 이달중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계가 본격적인 고발전에 휘말리고 있다.
장동익 회장은 13일 "그간 월간지등 언론매체와 한의원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허위 과장광고 행위를 한 한의원 70여곳을 포착했다"며 "이들 가운데 정도가 심한 20~30곳을 가려내 이달중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들은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비과학적인 이론으로 효과를 과장하고 환자를 현혹한 혐의"라며 "고발대상 가운데는 H한의원등 유명한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장광고에 대한 고발에 이어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10여명의 인력을 고용해 증거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전체 한의원의 80% 가량이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악용해 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은 약값으로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제(12일) 고문변호사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낼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한약복용 중단을 권유하는 의사에 대한 고발과 함께 침시술과 불법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원까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한의협은 현재 환자에게 한약복용을 중단하도록 권유한 사례에 대해 회원 신고 7건이 접수됐고 의원에서 침 시술을 하고 있는 사례도 270여건 가량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