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한약재 부작용사례 조사에 착수하자 환자들의 문의와 제보가 협회로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 윤모(32)씨는 최근 의협에 한약 부작용 제보 전화를 걸었다.
윤씨는 생후 28개월 된 아기가 얼굴 부위에 아토피 증상을 보이자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한다는 한의원에서 2주치 탕약을 조제 받았다.
그러나 한약을 아기에게 먹인지 며칠 지나지 않자 아토피가 전신으로 퍼져 나갔고, 윤씨는 한의원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조금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결국 윤씨는 일산백병원에서 아기를 치료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지금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씨는 1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미 한약을 먹인지 한 달반이 지났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대체 아기에게 뭘 먹였길래 이런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씨는 아기 증세가 악화되자 한의원에 처방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기까지 했다.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기가 힘든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윤씨의 설명이다.
윤씨는 “한약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애가 낫지 않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너무 많아 무서워서 의협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광주에 사는 한 임산부도 한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는다는 광고 포스터를 보고 한의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얼마 전 의협에 알려왔다.
이 임산부는 한의원에서 조제해준 한약을 먹은 뒤 간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규한 서울의대 소아피부과 교수는 “실제 한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견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면서 “초기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전신으로 아토피가 번지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가 복용한 한약재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약 처방전 의무화 등 한약과 한방의 체계화가 시급하며, 의료계 차원에서도 한방에 대한 연구와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한약 부작용 사례 조사를 벌이자 환자 제보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통합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