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mg 2정을 100mg 1정 대신 처방하는 경우 삭감대상에 포함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제약사의 동일성분·동일제형 의약품이 유효성분의 함량이 다른 의약품(50mg, 100mg)이 있어, 용법과 용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처방·조제할 경우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고를 정리하는 경우나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함량의 품목에 대한 급여상한 기준은 고시돼 있지만 해당 품목이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을 경우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안치옥 회장은 “소아환자에게 50mg 2정이 가능한 경우에 굳이 100mg으로 처방하게 되면 복용하는 환자가 다시 둘로 나눠 복용해야 한다”며 “복지부나 공단이 환자의 불편은 뒷전에 두고 보험급여 지출을 줄이는 방안만 찾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의협이나 병협 등 관련단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그대로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