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 인사가 '정부와 의료계와의 암묵적 합의가 깨졌다'면서 정부를 맹렬히 성토하고 나섰다.
순천향대 박윤형 교수는 16일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의료정책의 전망과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12년 동안의 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으로 인한 저급여·저수가로 본인부담이 확대되고 의료 서비스가 왜곡됐다면서 이는 암묵적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묵적 합의 내용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시 5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에게만 해당된 것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도입 명분 확보와 함께 관행수가의 50% 책정으로 저렴한 의료비를 홍보하고 의료계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관행수가를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약국의료보험도입으로 의약일체정책이 유지되면서 정부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적용을 홍보했고 의료계는 비급여, 약가마진 등 수익 보전을 약속 받았다. 당시 수익구조는 비급여본인부담 특진 등 비보험진료(20~30%), 약가마진(20~30%), 의료보험(50%)였다.
그러나 박윤형 교수는 "의료개혁이 실시되면서 암묵적 합의가 파기됐다"고 말했다.
13개 병원장 비급여 사기죄 고발사건으로 비급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헌법재판소에 ‘모든질환의 치료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사실이 위헌 소송되었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윤형 교수는 의약품실거래가 보상제도 도입과 의약분업, 2001년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과 함께 정부에서 ▲낮은 보험료, 낮은 의료비로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 ▲부당, 과잉 진료 단속 ▲사회 연대성 강화를 위해 의료에 대한 통제 불가피 등을 홍보하면서 암묵적 합의가 파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