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지침 공개시 설정의 배경과 의·약학적 근거도 함께 제공한다.
심평원은 그간 심사지침 공개시 내용만을 공개하였으나 설정 배경과 근거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지침의 내용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공개하게 되는 심사지침은 설정되는 사유, 근거 및 참고사항(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 등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방침에 E라 4월 신설된 심사지침 3항목, 변경된 심사지침 4항목을 공개했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 척추궁성형술(Laminoplasty) 수가 산정방법으로 척추궁성형술(laminoplasty)에 대한 준용수가를 정하고, 척추체(body)와 구간(level)에 대한 수가 적용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했다.
▲ 인공디스크전치환술(TDR, Total Disc Replacement) 인정기준은 인공디스크전치환술에 대한 준용수가와 인정기준을 정했다.
▲ 탈장 수술용 재료중 프로렌허니아메쉬(Prolene Hernia Mesh)는 수술 및 회복시간 단축, 이전이나 재발 가능성이 감소되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타 재료에 비해 상대적 고가로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심사기준을 정했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으로써, 변경 전에는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동 약제 투여를 인정하는 중증의 증상에 대한 논란이 있어 투여대상을 명확히 하고, 병용투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파킨슨병에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119)은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복합제제 (레보도파 제제와 COMT 억제제) 가 신약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보완했다.
▲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경피적척추성형술의 2주 이내 조기시행이 가능한 경우(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5세에서 80세로 연령 저하)를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했다.
▲ 중심정맥내카테터 (Tunneled cuffed catheter)의 제거 수기료는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하는 카테터를 단독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주위조직과의 유착 등으로 난이도가 있고 별도의 마취와 수술술기가 필요하므로 시술 요양기관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기료를 인정토록 하며, 제거 수기료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 - 3으로 적용토록 준용 수가를 변경하였다.
이번에 신설 변경된 심사지침은 2005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파킨슨약제의 인정기준은 복합제제의 등재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