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요구에 일주일 내에 응해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14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外 58명에 의해 입법발의됐다.
개정안은 환자나 그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때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이나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 7일 이내 응하도록 했다.
더불어 환자에 관한 기록이나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