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 10곳중 8곳이 정부의 사후정밀심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된 요양기관은 2년간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당초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것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녹색인증요양기관에 대한 사후심사 관리실적에 따르면 2002년 11월말 현재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1만1천225개 기관중 79.1%에 해당하는 8천874곳이 사후 정밀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심사상 문제기관으로 지정된 234곳에 대해 인증해지조치를 내리고 심사조정을 통해 약 17억원을 환수했다.
사후심사 대상은 ▲심사상 문제기관 ▲통계치 이상증가기관 ▲무작위추출기관 등이며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정밀심사를 벌이고 보완자료요청, 수진자조회, 면담, 현지확인 실사 등의 조치를 병행했다.
특히 심평원은 문제기관으로 지목된 요양기관에 대해 인증해지 후 6개월간 정밀심사를 벌이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녹색인증기관은 진료비관련 지표와 증가추이가 비참여기관보다 적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속적인 사후심사 강화를 통해 문제기관에 대해 인증해지, 정밀심사 소급 실시, 현지조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체 참여기관의 80%를 사후 정밀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녹색인증기관이 오히쳐 표적 심사대상으로 전락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 의원급 요양기관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