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3일 개방병원제의 제도 활성화와 운영의 편의를 위한 운영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개방병원제도는 각 지역의 의원(개방의원)과 병원(개방병원)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개원의가 개방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게 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말한다.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개방의원이 포괄수가제 적용기관일 경우라 하더라도 포괄수가제 미적용 개방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포괄수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개방병원은 개방의사가 행하는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인턴 등 개방병원 소속 의사 및 간호사 각 1인 이상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개방병원에서 청구하되, 이용계약시에 정한 분배율표에 따라 개방의원에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지침은 ▲개방병·의원의 신청절차와 기준 ▲환자진료 절차와 준수사항 ▲건강보험 급여비용 청구·배분 ▲허위 또는 과잉청구의 책임 ▲별지 서식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