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중인 개방병원 제도가 내달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개방병원제도 운영 개선대책'을 통해 개방병원의 진료범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기준 등을 세부 시행지침을 이달중 확정짓고 내달부터 개방병원 희망기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유휴병상 10∼20% 내외의 공공 또는 민간병원 등을 대상으로 모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델은 개방병원 전용병상을 5개이상 확보해야 하며 최소 20곳의 개원의와 진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개원의의 단순한 검체검사는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토록 하고 개방병원은 계약에 의한 개방병원 진료(수술, 입원, 처치)에 수반하는 환자의 검사만 담당토록 진료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수진자 주민번호별 관리를 통해 개원의와 개방병원의 연계심사를 실시, 심평원의 본·지원간 심사기관이 다르거나 청구상 시차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방병원에서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형태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청구방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이달안에 보완해서 개방병원제도 시행을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청구문제 및 수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