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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진료비영수증 서식 연말까지 인정

복지부, 소득공제용 영수증 서식 확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07 06:18:10
연말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 서식이 신설되고 입원, 외래, DRG 3종으로 나누어진 현행 영수증 서식이 1종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서식은 현행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영수증서식개정방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을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득공제용 의료비납부확인서 발급을 신설, 환자가 요양기관에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의료비 납부 내역이 담긴 의료비납부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의료비 납부확인서에는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별 진료비 총액 · 보험자부담액 · 환자부담 총액 및 소득공제 대상액과 요양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현행 규정서식에 따른 영수증과 규정서식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진료비 총액,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될 경우 12월 31일까지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 외래, DRG 3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선택항목란을 마련해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에 의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영수증종류별로 전자서식 영수증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외래진료계산서 · 영수증 서식’을 환자에게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하고, 총액진료비액도 환자에게서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영수증은 계산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총진료비가 얼마인지를 환자가 알 필요가 있다는 환자알권리 보호, 약제비영수증을 비롯해 다른 정식 영수증에는 공단부담금과 총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하는하는 것에 합의한점, 영수증서식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 1월부터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 서식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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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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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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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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