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수진자 허위 ·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을 권고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세부시행방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3일 "부방위의 권고에 따라 포상금제 시행 관련 규정 손질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31일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 부방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4~5월 두달간 ‘진료내역포상금지급규칙’을 시행한 바 있어 규정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행기간동안 효과가 적어 시행보류로 묶여 있는 이 규칙은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중 허위 · 부정청구 의심 사례를 뽑아 수진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해 환수금액의 30%(최고 3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 관계자는 “부방위는 이 규칙의 일부를 손질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며, 아울러 포상금의 상한선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또 수진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해 다시 요양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중이다.
제도 실시에 앞서 취지와 기대효과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도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부방위에 검토 결과를 제출한 이후에나 구체적인 시가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수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 부정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신고 보상금제와 수진자의 허위 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부방위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단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매년 연말 실시하고 있는 부처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촉진 평가시 감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부방위의 권고 내용은?
이번 부방위의 권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의료보험, 산재보험등 요양급여에 대한 공익신고(내부자고발)시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적용해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요양급여 부정청구 행위를 알게 된 의료기관 등 의료관련 종사자나 종사했던자 등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 행위는 요양급여 부정청구 행위 및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의 담합행위에 대한 약가상승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이 제도는 9월 1일 시행이 유력시된다. 포상금은 부방위의 재정에서 별도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수진자(환자)의 허위 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이다.
이 제도는 복지부와 공단이 부방위의 권고를 수용할 때만이 시행 가능하다.
부방위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환수금이 1만원 미만일 경우 3천원, 1만원 이상일때는 환수결정금액의 30%를 지급토록 하고 현행 규정 최고 30만원인 포상금 한도금액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