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병원별로 전년도 급여비를 기준으로 올해 급여비를 미리 지급하는 ‘병원별예산제'(총액예산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일 “A라는 병원이 청구한 1년치나 한달치 급여비 평균을 내 비슷한 수준의 급여비를 미리 내주는 병원별예산제 시범사업을 국립병원 1~2곳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특정 질병군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병단위가 아닌 아닌 병원(의원급 제외)단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이 제도의 모델링화 작업을 마쳤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벌여 타당성을 검증,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당초 건강보험특별법에 시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안에서는 제외됨으로써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순의원에게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2003년 일부 국립병원에서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인 후 2005년 부터 국공립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