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개방병원제도 운영 개선대책’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방병원의 진료범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 기준 등의 세부 시행지침을 이 달 중 확정하고 오는 8월부터 개방병원 희망 기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방병원제도는 각 지역의 개원의에게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게 하여 개원의가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말한다.
개원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의원개설에 따르는 설비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단골환자를 확보하여 진료과목별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자는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방병원의 입장에서도 남아도는 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활용하여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개원의가 환자를 개방병원에 회송하게 되므로 환자유치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도대로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개원에 따른 투자 부담이 적어져 입원실과 수술실 및 장비가 필요 없는 사무실형 의원이 출현해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의들에게 개원을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의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1년에 3천4백여명 가량 신규 배출되는 의사수와 이 중 90% 이상이 전문의인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과 보다 1차 기관에서 전문성 발휘가 낮은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방병원제도는 일부 전문과의 참여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2년 7월 30개 시범 운영기관 중 10개 개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방의사수는 30.6명이었으며 이중 1/3만 실제 개방병원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고 외과계가 72.2%, 내과계가 27.8%를 차지했다.
▲ 주사료•재료대를 포함한 병원 시설•장비 이용 문제 ▲ 수가 신설을 포함한 개원의와 개방병원간의 진료수입 분배 문제 ▲ 개방병원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문제 ▲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 해결의 복잡•장기화 부작용 등의 문제가 명확히 선결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