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식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다류제품, 자연산물 등을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42개소를 적발 하여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마늘등 자연산물을 광고하면서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다류제품을 동맥경화예방, 항암효과 등 광고한 경우 등이었다.
식약청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영리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단순식품을 특정질병치료의 효과가 있는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