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의 목적사업 범위가 암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암조기검진사업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국립암센터 원장의 명칭이 국립암센터 병원 원장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총장으로 개칭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암관리법 제정에 따라 목적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사업에 암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암정복연구·개발사업, 암등록통계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말기암환자관리 사업, 지역암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암센터가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 및 치료법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 원장과 부속병원 원장의 명칭 중복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장을 총장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립암센터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의 운영재원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기한을 '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에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