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은 IMS신의료기술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하기 전에 침술 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IMS학회 장현재 보험이사는 최근 의료계의 신의료기술 등과 관련 한의계의 반응에 대해 이같은 해답을 제시했다.
장 이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의 최종목표”라며 “IMS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부 의료정책과에서 기준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사들도 의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문 발표와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IMS학회와 보완의학회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는 이어 “현재 IMS에 대해 한의계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로간에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못된다”면서 “자동차보험진료비수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심의회)의 자보 수가 인정의 경우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내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일반진료비의 3배이상인 1만원을 내고 선택진료를 받는 것은 IMS 관련 신의료기술의 효능이 그만큼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는 IMS 신의료기술의 급여에 대해서는 “관행 수가나 원가를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낮은 급여를 책정해 놓으면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비급여로 인정하면 지속적인 의사들의 진료 유인은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로도 발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에게 2천원의 수가를 적용하면서 의사는 최고 2만원까지 수가를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를 확대 강화하고 심의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등 IMS 자보수가 신설 무효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