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한의원의 반격으로 위기에 몰렸던 장동익 위원장이 고발을 강행키로 하는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18일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은 함소아한의원에 대해 혐의내용을 '한의사의 현대의약품 처방'으로 일부 수정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소아한의원에 적용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는 한의사가 의약품으로 등재된 케토코나졸을 화장품이던 연고던 간에 환자에게 처방했다는 명목이다.
아토피용 보습크림이 화장품이라도 현재 처방전을 발행치 않고 있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처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케토코나졸'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이상 '한의사의 현대의약품 처방'이라는 것.
장 위원장은 "최근 함소아한의원 관계자를 만나 화장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야기도 잘 통해서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식약청에 질의 후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다고 했으나 사과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함소아에서 본인과 만난 이후 보도자료를 악의적으로 곡해해 발송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함소아측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범대위 위원들을 비롯한 동료 의사들의 질타가 밀려왔었다"며 "앞으로 함소아와의 대화는 더이상 없다. 정면돌파 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개원한의사협의회의 고발에 대한 부담때문에 일부러 동부지청에 접수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검찰청에서 일관된 맥락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접수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장동익 위원장은 오늘 오전 개원한의사협의회의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청에 출두, 함소아한의원 두 곳과 허위과대 광고혐의로 한의원 두 곳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케토코나졸 성분이 의약품으로 등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화장품 원료로 허가돼 있는지 질의하고 인체에 영향을 줄 수있는 항진균제를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케토코나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병의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화장품으로 볼 것인지 의약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함소아한의원측은 케토코나졸 성분을 넣지 않았고 또 화장품을 의약품 용도로 환자에게 처방하지 않는다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함소아한의원 이석원 원장은 "아토피 환자용 보습크림은 처방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것"이라며 "그저 병의원내 화장품 숍을 마련해 전시할 뿐 일절 환자들에게 구입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화장품엔 케토코나졸 성분이 없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 약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함소아 한의원의 아토피용 보습화장품 성분 분석은 인하대 약물중독 센터에서 2회에 걸쳐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