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아토피 치료에 특효라며 항진균제 성분이 섞인 연고를 판매한 혐의로 유명 소아전문 한의원이 범대위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최근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에 따르면 H네트워크 한의원 중 2곳에서 판매한 아토피 치료용 연고를 입수해 성분 분석을 시행한 결과, 항진균 제제가 검출돼 지난 13일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소된 한의원 2곳은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조제된 한약 연고를 판매하면서 한약에 사용되면 안되는 항진균제제 '케토코나졸'를 혼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대위는 고발된 한의원들의 혐의가 의료법 제25조 1항의 '무면허의료'와 약사법 제21조 1항의 '조제금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동익 위원장은 "성분 분석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여러개의 연고를 대학병원에 보내 2번씩 분석했지만 역시 똑같은 결과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유명 한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현재 한의계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귀청에 고소를 제기해 형사 1부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와 그 궤를 같이 하므로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오는 19일 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청으로 출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