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용 화장품은 처방이 아니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함소아한의원이 정작 홈페이지에는 아토피 로션을 처방하고 있다고 표현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함소아한의원의 한 지역 네트워크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아이 특성에 맞게 처방하는 증류한약, 향기탕약, 아로마 오일, 크림, 함소아 로션, 아토피 한방 연고 등은 함소아 아토피 클리닉만의 전문 치료 시스템"이라며 한방연고를 처방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함소아 아토피 클리닉에서는 건조해지기 쉬운 아토피 피부에 보습력을 주고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한약 치료 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순수 한약재로 만든 아토피 로션을 처방하고 있다"며 "순수 천연 한약재라 부작용이 없는 대신 증상 경감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함소아한의원은 원내에서 판매되는 아토피용 로션 등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며 처방이 아닌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해당 홈페이지 내용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앞서 함소아한의원 이석원 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토피 환자용 보습크림은 처방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것"이라며 "그저 병의원내 화장품 숍을 마련해 전시할 뿐 일절 환자들에게 구입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고는 의약품인데 함소아한의원에서는 연고를 쓰지 않는다"며 "로션이나 크림은 화장품으로 식약청에 허가된 것을 한의원내 화장품 숍을 마련,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함소아한의원 홈페이지(www.hamsoa.co.kr)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어 범대위 고발에 대비한 정비작업 중이 아니냐는 등 여러가지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L씨는 "함소아한의원이 고발된 이후로 홈페이지가 갑자기 접속이 안된다"며 "조사에 대비해 홈페이지 접속을 일부러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함소아한의원측은 "범대위가 고발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서버가 다운돼 있어 점검 중이었다"며 "고발건으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을 중단시키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중 2곳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며 장동익 위원장은 개원한의사협의회 명예훼손건으로 형사4부 이성윤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범대위의 고발내용은 아토피용 보습크림이 화장품이라도 현재 처방전을 발행치 않고 있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처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케토코나졸'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이상 '한의사의 현대의약품 처방'이라는 명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