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나 열람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엄호성 의원은 19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조회기록을 요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는 조회나 열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입자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명부 및 조회 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 규정했다.
또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등 보험료의 책정ㆍ부과ㆍ징수를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ㆍ열람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