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약 부작용으로 1일 2회 같은 의원을 방문 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1일2회 같은의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등에 대한 질의한데 대해 심평원은 약의 부작용일 경우에 한해 2회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단 1차 진료 받은 후에 약제 부작용 등의 원인이 있어 같은 날 2회 내원 진료한 경우에 발생한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 비용은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재 내원 사유 등을 기록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연속된 처치 및 치료를 필요로 해 동일인이 같은 날 여러번 내원했을 경우에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급여와 비급여를 치료하기 위해 급여,비급여와 관련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급여와 비급여 약제를 모두 처방할 수 있지만,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급여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예를 들면 "A약제 비급여"라고 기재해야하며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시 해당 명세서 처방내역란에 급여약제를 기재하여 청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