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영리법인 허용’으로 사실상 확정 발표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TF가 13일 발표한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한 주요검토대상과제’ 중 영리법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16일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이 밝힌 표현을 빌리면 “자본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영리법인도 검토가 된다”가 그간 내용중 가장 정확한 발언이다.
맥을 같이해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도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투자방식은 다양하고 영리법인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무리다” 며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논의를 계속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언론 등은 꼼꼼한 문구작업으로 영리법인이라는 용어 사용이 없었으나 사실상 허용을 규정사실화한 것으로 분석, 연이은 반대입장 표명과 찬반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의료계는 다소 신중한 편으로 이번 발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고 실제 병협은 18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불씨를 지핀 주인공 복지부는 영리법인 허용보도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도 없으며 논쟁 또한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행보는 다소 의외다.
대권주자중의 하나인 김근태 복지부장관 입장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논쟁인데다 그간 보여준 정책기조를 볼 때 더욱 그렇다. 장기적 검토라는 언급까지 있었지만 그간 반대입장은 분명했다.
당장 반발이 뻔한 자본참여 문제를 이같이 신중을 기해 언급하고 확대해석 자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속내는, 또 연관될 수 있는 핵심 현안중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에 대한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대해 의료서비스육성TF의 한 위원은 “단순하게 청와대와 재경부의 영리법인화 압박에 항복한 것으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며 “자료작성시 논의는 진료를 배제한 부대사업부분이 중심이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상 유일하게 ‘비영리법인’ 이라는 문구는 세제상 차등 개선 부분에서 나온다며 자료마련 당시 그만큼 확대해석을 경계했고 자본참여가 가능하지만 회수라는 용어는 제외할 만큼 신중하게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영리법인의 허용에 대해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이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주된 분석은 정답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복지부가 영리법인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통해 청와대와 재경부의 압박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일각의 압박에 대해 화답의 제스쳐를 취하고 여론의 힘을 빌려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장기 검토과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이 복지부의 침묵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또 아무리 텍스트를 충실히 읽어내려도 자본참여가 영리법인이냐 부대사업권이냐는 해석 자체가 쉽지 않다.
시민단체는 언제 터지냐는 문제였을 뿐 우려했던 공공성의 포기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불거진 만큼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복지부가 기뻐할 것인지 답답해 할 것인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한편 영리법인 허용 논란의 복지부 발표자료내 문구는 다음과 같다.
'민간유휴자금이 의료기관에도 투자될 수 있는 자본참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등 의료기관의 운영효율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