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나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16일 청구인 N모씨가 95년 10월 일반범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함에 따라 복지부가 96년 6월 8일자로 면허취소처분을 내한데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위원회는 의사면허취소 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허취소처분 통지서가 도달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배달 증명 입장자료가 없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약 9년간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면허취소처분은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의결했다.
또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96년 6월부터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과 00년 7월 13일 의료법이 개정돼 일반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유가 소멸될 경우 면허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구인이 사유소멸시 면허증 재교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의사면허를 재교부받지 않을 점등을 종합 고려, 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한편 청구인 N모씨는 93년 2월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 95년 의료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자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징역형을 이유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1996. 6. 8.자로 취소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의사로 활동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면허DB상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05. 2. 7.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