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이동형 진단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진료용 엑스선방어 앞치마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환자와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형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을 요하지 않았지만 안전관리상 진료용 엑스선방어 앞치마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는 반드시 진료용 엑스선방어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하고, 정기검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선구역 설정,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