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기가 4mm미만인 결석은 체외충격파 쇄석술(ESWL)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26일까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4mm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 1주일간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독증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로 의사의 소견서 제출시 1차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출혈 경향이 있거나 신동맥류가 있거나 임신한 환자에게는 시술할 수 없다.
지침은 또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와 관련 대부분의 결석은 KUB, 초음파촬영, IVP로 진단이 가능하므로 CT는 1차 방사선검사에서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나 IVP가 불가능한 azotemia, dyeallergy 및 rediolucent stone 환자의 진단 및 추적 검사시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학회 의견과 비뇨기과학 제3판 등을 참고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며 "환자의 증상과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해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