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급여기준을 신설하면서 4mm미만인 결석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원가와 환자들이 반발할 조짐이다.
1일 개원가에 따르면 심평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크기가 4mm미만인 결석은 대기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급여 인정기준 마련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의 경우 1차 치료요법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크기가 4mm 미만은 일정기간 결석이 자연배출되는 노력을 거친후 시술해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석 크기가 4mm 미만은 전체 결석환자의 10~20%가량 차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ESWL은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 까지 적용하는등 남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보존적인 치료법이 있는데 바로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 실무검토 단계가 끝나고 지침 마련 단계여서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기가 4mm 미만이라고 모두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필요하고 판단될 경우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크기 제한과 함께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경우도 보험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비뇨기과 개원의는 "원칙대로라면 틀린것은 아니나 원칙만 갖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4mm크기도 빠질수는 있다. 보통 2주가량 기다리는 것이 옿은데 환자가 통증을 견딜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이 적용될 경우 개원가에서 20만원 가량에 시술받을 수 있는 것을 비 보험으로 100여만원 가까이 부담하려는 환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의사와 환자간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