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총연합회가 최근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해 의견조율과정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30일 김선미 의원이 성실하고 충분한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장기적인 발전방향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연합은 김선미 의원실의 주장과 달리 면담을 거부하거나 찬성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김선미 의원실이 간호사법 발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방법에 있어 지극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이어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총연합은 간호협회에도 화살을 돌렸다. 총연합은 “간호협회는 법안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까지 의료관련단체에 이해를 구하거나 조율요청이 없었다”면서 “간호협회가 의료기사단체를 의료계의 공동운명체로써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연합은 “그동안 의료기사직군들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수행해옴에 따라 정상적인 의료발전을 저해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향상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총연합은 따라서 “간호사법 제정추진은 보건의료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간호사법의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