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는 수진자 조회에 대한 처벌과 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한나라당 엄호성 국회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은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정보조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정의화 의원 등 10인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명부 및 조회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제86조 1)을 신설했다.
또한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등 보험료의 책정ㆍ부과ㆍ징수를 위한 목적외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95조 2)을 부과토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 통계목적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의 수진자 조회가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감시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엄호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병력을 비롯해 기타 민감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민건강보험법 상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억제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정보조회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는 조회나 열람에 대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국민연금법 상에는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회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조회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런 미비점을 악용한 정당사유 없는 개인정보 조회나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