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담당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태아가 수직감염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최근 부산고등법원(제2민사부)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 박 모씨가 태아의 B형간염 수직감염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S병원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의료진은 산모에게 총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 박씨가 출산 전 미리 보균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진은 산모에 대한 진찰을 통해 태아에 대한 수직감염을 막았어야 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모 박씨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기 이전 이미 산전검사를 실시했으며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박씨는 출산 전 간호사 등에게 보균사실을 고지했다고 주장하나 병원측은 박씨가 출산 전 실시한 타 병원에서의 산전검사 기록지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상이 없었다'고 응답했다면서 증언이 엇갈렸다.
이에 병원측은 "교과서에도 임신 3개월 이내 임산부 기본검사를 시행한 경우 임신 중기나 출산 후에 다시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미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한)타 병원 검사가 있었던 상황에서 B형 간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전 초진시 실시해야 할 검사항목에 B형 간염 선별검사가 포함돼 있고 국가에서도 반드시 산전 검사 기록지를 확인토록 권장하고 있는 바 의료진이 산모의 '이상없다'는 말만 믿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의학감정 결과, B형 간염 산모의 태아 수직감염을 막기위해 출생 후 12시간 이내 늦어도 7일내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과 HBIG를 주사할 경우 예방확률은 85~9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