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의대나 치대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비시험이 이르면 7~8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예비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이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10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해외 의대 유학자들이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제정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학.실기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하위 법령이 이달중 공포되면 시험시기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중이 될 것"이라며 "응시 대상자들은 시험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은 기초의학 부문에서 태도, 문진법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평가하며, 실기는 기초적인 임상기술을 중점 체크하게 된다.
올해 예비시험에는 외국의대 졸업생 50여명, 외국치대 졸업생 150여명등 모두 200여명 가량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