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진료 기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측에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지난 2001년 사망한 이모씨 유족이 치료할능력이 없는 병원에 환자를 보내 환자가 사망했다며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복부에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병원이 환자의 상태가 안정됐다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주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 환자를 사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