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재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요양으로 인해 산재보험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8일 감사원은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운영실태 감사결과 산재보험과 관련 산재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요양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정한 요양기간을 정하고 그 이상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요양을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예로 허리디스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기간을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한 결과 건보의 경우 서울지역 211명의 요양기간은 평균 19일인데 반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K요양병원은 총 118명중 2년이상 요양이 104명(91%)에 달하고 10년이상 16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장기요양과 의료쇼핑으로 03년도 요양급여지급액이 00년 4,251억원에서 03년 7,096억원으로 67% 급증하는 등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며 상근 자문의사제 도입 등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장관은 장기요양 억제 방안 등 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