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표준치료지침 등을 불씨로 내과와 외과간에 조성돼왔던 갈등 구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의 갈등 양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대두돼왔던 내재적 갈등에서 넘어서 내과와 외과간에 ‘종양전문의’대 ‘종양인정의’라는 제도권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암학회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항암제 등급화를 실시, 유보항암제는 종양내과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학회 한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일반 의사나 비종양 전문의에 의한 자유로운 항암제 처방으로 실질적으로 오남용 및 부작용, 의료사고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장항문학회와 위암학회, 한국유방암학회를 주축으로 하는 임상종양연구학회는 2년내에 암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될 외과 의사 주도의 인정의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장이 크게 배치되고 있다.
임상종양연구학회 한 교수는 "국가는 의사에게 국가인정 면허증으로 권리를 주지만 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주지 않는다"며 "학술적인 차원으로 종양에 대한 교육과 인정의 시험을 통한 암전문 인정의 배출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학회는 여러 고형 암에 대한 진료체계를 재정리, 통합함으로서 종합적인 암 진료권고안 작성에도 착수한 상태다.
이에 암학회는 외과 중심의 정도관리 학회의 창립은 물론 인정의 제도와 진료권고안 작성 등을 임상종양연구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암학회 한 교수는 “암학회라는 기존 학술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과 중심의 정도관리 학회를 창립, 인정의 등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암학회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내과학회 한 관계자도 “항암치료는 본질적 문제에서부터 내과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동안의 임상도 그렇게 진행돼왔다”며 “인정의제도와 전문의제도는 그 출발에서부터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전문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또 이들 내과 교수들은 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을 국가가 지정해야 한다면 이는 당연히 전문적으로 암치료를 연구해온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한 의대 교수는 "항암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가 지정되지 않은 국내 의료법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의 타협점은 쉽게 찾을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제대로된 치료를 해주는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 한번은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