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항암제를 전문등급별로 나눠 각기 등급에 맞는 의사가 그에 해당하는 항암제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는 최근 정부가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료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 등에 미뤄볼 때 비용 효과와 의료의 질적 측면서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일 암학회 한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법에는 ‘모든 의사는 동일하다’는 전제가 내포돼 있어 종양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에 의한 항암제 처방도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의사나 비종양 전문의 등의 처방에 의한 오남용과 부작용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리한 것이라면 의사도 각 전문등급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일반의사와 전문의, 종합병원 의사 등 각각의 차이를 두고 다룰 수 있는 치료나 약에 있어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특히 영국의 경우 매일 매일 위암 수술을 하는 의사와 한달에 1번만 위암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후자는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사의 전문성에 따른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 교수는 “단순한 비용 대비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더욱이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항암제 사용 횟수가 제한돼 있고 어떤 의사를 만나는가가 유독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전문 등급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허 교수는 유보항암제 등 전문적 항암제는 반드시 정식 교육 절차를 밟아 충분한 수련이 된 종양내과전문의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제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허 교수는 “단순히 허가규정수치만 보고 항암제를 투여해서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며 “의료의 질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