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약품은 보험등재에서 제외하거나 약가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경제성평가제도 도입방안’ 정책설명회에서 한림의대 이태진 교수는 호주 등의 사례 등을 소개하며 효과 대비 비용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보험등제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진 교수는 의약품의 경우 불완전한 정보, 의사에 의한 이용결정, 제3자 지불방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해진다며 자원의 합리적 사용의 방안으로 의약품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신약의 급여 결정 및 약가 산정관련 경제성 평가결과를 다른 기준과 함께 고려 효과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약품은 보험 등제에서 제외하고 약가산정도 약품간 상대적 비용·효과비를 참고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등재된 약품에 대해서도 효과에 비해 약가가 높은 약은 급여제외나 약가인하를 유도, 경제성 평가가 약품재평가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경제성 평가는 혁신적 신약, 일반신약, 기등제약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전문·겸토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태진 한림대 교수가 ‘의약품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을, 김보연 심평원 급여관리실장이 ‘경제성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활용방안’을, 배은영 심평원 책임연구원이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안)의 개발과정과 내용’, 구혜원 한국 MSD 이사가 ‘의약품경제성평가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토론자로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배상철 한양대 의대 교수,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정례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관계자가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