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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위반시 1천만원 벌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6-30 14:01:39
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인은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임상시험중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정받은 의료기술중 안정성·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에,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평가에 관한 법적근거규정이 있으나,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환자 및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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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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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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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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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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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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