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보조구인 신발깔창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업체 대표와 이 업체가 설립한 병원에 고용돼 진료기록을 유출하는 등 불법영업을 도운 의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발보조구를 1만2천원에 수입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종 발질환·관절염 통증에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의사·한의사 등을 통해 1족에 30~33만원씩 약 381억원치를 판매한 A코리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사 제품의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고 판매 홍보를 위해 의사까지 고용하여 서울 수유리에 C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한 뒤 지정의원으로 광고했다.
C재활의학과의원 김모 원장은 월 2천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환자들의 인적사항·진료내용·처방전 등이 담겨있는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히포크라테스’를 깔창업체 A씨에게 유출함은 물론 부인명의로 대리점을 개설해 환자들에게 신발깔창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찰청은 김모 원장과 함께 구속된 광주광역시 이모 의사는 근무병원을 깔창업체 지정병원으로 하고 신발깔창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착용을 권유하거나 판매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함께 A코리아 업체는 전국 180여개 대리점 및 6천여명의 딜러를 통해 문제의 신발깔창을 계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한족부한의사학회는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신발깔창을 사무국장이 대량구매하여 80여명의 회원에게 제품 판매를 권했지만 이를 계속적으로 판매한 한의사에게도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신발깔창 사건 이외에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많은 종슈의 상품들이 TV홈쇼핑을 통해 전국의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기기인 것처럼 팔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