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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외래조제실 폐쇄' 위헌소송 재추진

시민단체 건보공단과 합동... 고문변호사에 검토의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7-18 07:05:40
병원계가 병원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을 위해 헌법소원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제소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재판이 확정된후 다시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공공연하다.

16일 병원협회가 최근 대학병원장회의에서 내놓은 '의약분업평가에 관한 대책'에 따르면 시민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으로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금지를 명시한 약사법 제21조 8항 제2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에세 검토를 의뢰했다.

이 조항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병협은 복지부가 구성을 추진중인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문제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외래조제실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헌법소원 여부는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가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성애의료재단과 환자 3인이 제기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등의 위헌확인 소송 판결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병협의 위헌소송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헌재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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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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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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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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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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