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병원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을 위해 헌법소원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제소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재판이 확정된후 다시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공공연하다.
16일 병원협회가 최근 대학병원장회의에서 내놓은 '의약분업평가에 관한 대책'에 따르면 시민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으로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금지를 명시한 약사법 제21조 8항 제2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에세 검토를 의뢰했다.
이 조항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병협은 복지부가 구성을 추진중인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문제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외래조제실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헌법소원 여부는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가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성애의료재단과 환자 3인이 제기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등의 위헌확인 소송 판결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병협의 위헌소송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헌재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