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를 겸업,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공의가 무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불법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로 적발돼 3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유급처리 될 뻔한 전공의에게 무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청은 “피의자 전공의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안이 경미할 뿐 아니라 당직의사 수급불균형 해소 등 근원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등의 사실이 참작됐다”고 무혐의 이유를 전했다.
그동안 대전협은 이번 면허정지에 대해 “해당전공의들은 대부분 처방전이 타인명의로 나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료한 것이며 복지부가 진단서 허위발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들에게 묻는 것은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부산시의사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탄원을 제출,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등이 실질적으로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 조항 개정 검토를 위한 설문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협은 각 단위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겸업 근절을 위해 홍보 권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물론 의료법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인지시켜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협 김대성 회장(가톨릭 중앙의료원 내과4)은 “현재 의료현실은 당직의사 수급불균형으로 당직을 회피하는 의사는 늘고, 대부분의 전공의는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수련 받는 입장이라 그 외의 소득을 찾는 것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협 최태인 상임이사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며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