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응급실에서 불법으로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인턴과 공중보건의사가 '의사 자격 정지 3개월'이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는 수련공백에 따른 유급이 불가피하고, 공중보건의사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천분신청'을 내지 않으면 즉시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실 불법 알바사건과 관련, 진단서를 원장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발급한 인턴과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원장 명의로 진단를 발급한 혐의를 적용해 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 18조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날 현재 행정처분자는 각각 인턴 1명, 공중보건의 1명으로 공식 확인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 경남지역 응급실 알바 산건과 관련해 관련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며, 지금도 행정처분 의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단체들은 이번 제제에 대해 너무 과한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자격 정지 3개월이면 전공의 신분에서는 유급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너무 과하고 아쉬운 결정"이라며 "공식적으로 행정처분 규정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아르바이트도 문제지만, 병원장 이름으로 진단서가 나간게 더 큰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전공의와 공보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 의사로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등을 불법 공급해주고 수억원의 소개비를 챙긴 병원장 2명과 이들의 소개를 받고 응급실 야간당직 의사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인턴과 공중보건사 21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병원장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아르바이트 의사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